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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진 시대, 가해자를 참교육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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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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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기에 대한 복수,

혼인빙자간음죄로 콩밥 먹이고 싶어요.

아쉽게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법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결혼을 빙자해 상대를 속이고 성관계를 맺는 범죄였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남녀평등 역행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형법에서 삭제됐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가 사라진 뒤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났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며 다가와 연애를 이어가고, 이미 유부남임을 숨긴 채 경제적 지원을 받다 연락을 끊는 경우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 채로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2가지 참교육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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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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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법에서 폐지된 죄목입니다.

© 지식in




우선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진 지금, 받은 피해가 무엇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2가지 나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

vs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 2가지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지에 따라 이미 대응할 방향은 정해져 있죠.

우선 피해가 경제적 손해라면?

사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 핑계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 결혼 생각 없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했는가?

  • 그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는가?

  • 단순 착오나 오해가 아닌,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가? (고의)

가령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혼자 결혼할 사이로 오해하고 금전을 제공했다거나, 결혼을 약속하긴 했어도 금전적 피해를 본 게 없다거나 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유죄가 확정된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은 민사 청구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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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결혼하자던 말에 속아 관계를 맺었지만 돈은 잃지 않았다면 형사로 처벌을 묻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상처도 가볍진 않기에, 민사 위자료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진 피해자 입장에서 당당하게 피해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역으로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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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민·형사로 참교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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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나서야… 유부남인 걸 알게 됐어요.”

P 씨가 받았다는 소장에서 그녀는 '피고'였고, '상간녀'였습니다.

P 씨가 3년 가까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그 속에서 P 씨는 3년이나 남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P 씨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피해자였던 것인데요.

둘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불륜녀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 진실을 알고 오시는 경우엔 많이들 당황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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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를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식in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반응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복수할 방법을 찾는 분'과 '복수까진 하고 싶지 않고 억울한 소송만 피하고 싶다는 분'

P 씨는 전자에 해당하셨고, 그래서 전 P 씨가 처한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3가지 대응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1) 상간녀로 몰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간소송에서 기각을 받는 것, 2) 역으로 반소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 3) 마지막으로 형사상 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죠.

사실 남자가 미혼인 경우엔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진짜 결혼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다!" 하면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P 씨처럼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했다? 결혼 약속을 했다? 그 명분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누가 봐도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애·결혼 이야기를 한 것이니 사기는 물론,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반환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간소송 방어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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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삼피에 속도까지 챙긴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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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방어 요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요건, 사기 요건 등이 겹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타삼피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상간소송 방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기죄

공통 요건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가?

  • 피해자는 미혼이라는 사실을 믿었는가?

  • 기혼사실 인지 후 즉시 관계를 중단했는가?

개별 요건

성관계의 실제 발생했는가?

정신적 피해 증거가 있는가?

상대가 결혼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재산상 이익을 취했는가?


고의성은 결혼 얘기를 계속 꺼낸 점, 혼자라서 밥도 잘 못해먹는다며 평소 의뢰인에게 하소연 한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기에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도 요건에 부합했습니다.

함께 살 신혼집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의뢰인의 돈 2천만 원도, 구매조차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에 사기임도 명백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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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대응을 위한 요건은 모두 확실한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신경 쓴 부분은 속도였습니다.

하나씩 대응하며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장 제기와 사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에서 4개월 만에 피해금 2천만 원 전액 반환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형사에서는 6개월 만에 상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자간음죄에 딱 맞는 처벌은 없어도, 요건에 맞는 민형사 전략을 찾아 대응하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참교육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끝맺음을 해야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과 갚아줘야 하는 것,

이것만 명확히 분석해도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혼자 고민했을까,

그 시간이 아까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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