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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치매증여무효, 치매 진단만으로는 절대 못 돌려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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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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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였는데, 그때 한 증여가 유효한 게 말이 돼요?"

형사 사건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무죄가 나오는 일,

은행에선 진단서 한 장으로 거래를 막아버리는 일 등.

이처럼 실제로 치매 상태에서의 행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여도 당연히 무효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증여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꽤 많은 경우가 '유효'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진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면 어떨까요?

치매증여무효를 위해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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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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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in


사례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전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라고 해서 모든 증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도, 당시에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결정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스스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는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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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생로병사의 비밀> 中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주며, 그 당시 “이건 네가 고생해서 주는 거야”라는 말을 또렷이 남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원 진단은 있었지만, 음성녹음과 주변 증언까지 종합해 봤을 때 그 판단은 스스로 한 것으로 보였고, 결국 그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었죠.

이처럼 단순히 ‘진단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진단서보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의 판단 능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치매증여무효는 서류 몇 장만으로 섣불리 접근하면 오히려 가족 간 관계만 틀어지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간병의 대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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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특히 생전에 치매 부모님을 돌본 가족이 있다면 감정의 골이 깊을 수 있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세 자매 중 둘째였던 의뢰인 C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서울 아파트의 지분 절반이 막내 여동생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오셨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막내가 간병을 해 온 상황이었기에 막내가 어머니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해 증여를 유도한 것 같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내 여동생의 입장도 확고했는데요.

7년 가까이 혼자 간병을 해오며, 어머니가 줄곧 ‘이건 고생한 네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충분히 서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자매 모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중재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죠.

막내 여동생에겐 어머니의 진심이 맞았다는 점을 존중하되, “그 진심이 법적으로도 이해받기 위해선 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C 씨와 첫째 언니에게는 막내 여동생의 그간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그 지분의 일정 부분은 타당함을 수치로 보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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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란?

상속인 중 누군가가 간병, 생활지원 등으로 부모님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를 반영해 더 많은 상속분이나 증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막내 여동생은 지분 일부를 가족 공동명의로 조정하는 데 동의했고, 세 자매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며 갈등을 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매증여무효 사건은 간병인 가족이 있을 경우 '대가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감정적 문제, 기여도, 남은 상속분을 포함한 공정한 재분배 등을 두루 고려해야, 갈등을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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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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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치매센터 자료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조정이라는 해피엔딩으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거나, 한쪽이 전혀 대화를 원하지 않을 땐 결국 법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A 씨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생전에 큰형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여 시점이 아버지가 중등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때였기에, 그 실체를 두고 두 형제의 갈등은 첨예했는데요.

  • A 씨, “아버지는 저조차 못 알아보실 정도였다”

  • 큰형,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다”

안타깝지만 소송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 당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땐, 진단서 외에도 다각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인지 기능검사 결과, 간병인 진술서, 복약 기록 등은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입니다.

이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감정촉탁 절차까지 거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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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촉탁이란?

증여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법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


A 씨의 사건에서 형은 증여 시점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동영상, 증인 등의 자료로 주장하였지만,

제가 제출한 장기간에 걸친 중등도 지속 판정, 성년후견이 개시된 점 등이 더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어 '의사능력 부재'와 그에 따른 증여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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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전의 증여와 이후의 상속은 모두 고인의 뜻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한 평생을 바쳐 일군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치매증여무효 사건처럼 피상속인의 의사가 불분명할수록, 더욱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빈틈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고인의 진의를 따를 때

단편적인 사건이나 자료보다,

맥락을 보려고 해요.

사람은 스토리 없는 선택을 내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여러 사실로 뒷받침했을 때,

그것보다 강력한 증거도 없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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