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신중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지키는 법원 설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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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30본문

"신혼인데 임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결혼생활이라도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은 시기, 바로 임신 중입니다.
그래도 임신중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 폭력, 방임...
엄마이자 아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을 넘은 상황들이 많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다 보면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증거 수집 등 생각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마음 아픈 고민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
그리고 한 가지 오해.
"임신 중인 제가 양육권을 갖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 오해부터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태아 양육권을 둘러싼 오해들
“아이를 제가 낳는데,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오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양육권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말 그대로 태아는 법적으로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전에는 양육권 자체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중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출산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할까요?
민법과 실제 판례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복리'에 포함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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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양육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빠가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주저 없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 네이버 지식in
“남편이 양육권 포기각서를 써줬으니 걱정 없어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양육권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 이 부분만 믿고 계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 간의 단순한 합의로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각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출산 후에 준비해선 늦죠. 출산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 확실히 챙기는 방법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아이에게 이로운가”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실제 양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다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된 보호자인지?
상대가 얼마나 부적절한 양육자인지?
특히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경제력보다는 실질적인 양육 준비 상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Q 산모라면?
Q 아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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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에 전혀 무관심했던 정황
외도·폭언·가정폭력 등 아이의 정서에 해로운 행동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직업 특성상 육아 어려움 등
그리고 이런 정황은 문자, 통화 녹음, 지인 진술, 병원 진료기록 등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죠.
신생아 양육권은 '아이의 곁에 있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은 전략
임신중이혼 사건 중,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날 예정이었던 아이를 둔 임신 8개월 차 의뢰인 A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일반적인 양육비로는 아이의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A 씨와 함께 의료진 진단서, 수술과 회복에 필요한 예상 비용, 아이의 초기 2년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육아 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였던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고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실질 소득을 역산했고, 높은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했죠.
그 결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난 후, A 씨가 시간 내어 사무실에 들러 해주신 말씀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참 미안했는데, 변호사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 큰 위로가 됐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둘이 함께해도 어려운 일인데, 혼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죠.
이혼은 겉으론 가족의 해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가족을 세우는 시작점입니다.
임신중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 앞에 서 계신다면,
그 결정은,
엄마와 아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더 단단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