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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후국민연금, 공단 결정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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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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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으니 국민연금도 나눠라?”

“이미 재산분할 다 했는데, 연금까지?”

변호사로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억울한 요구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말씀드릴 ‘이혼후국민연금 분할’인데요.

억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관도 근거 없이 청구하진 않거든요.

이미 다 통과된 서류와 절차, 결과까지 뒤집으려면

누구보다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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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나눠줘야 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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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한쪽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으면, 다른 쪽 배우자도 그 일부를 노후에 함께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 이혼 후 5년 이내 청구

조건 충족도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은 통상적으로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공단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줘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국민연금 분할, 정말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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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할 때 서류는 간단하지만

방어할 때는 각종 논리와 근거들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죠.

© 국민연금공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절차일 뿐이에요.

신고된 혼인 기간, 기계적인 수치, 서류상의 시간.

공개된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어땠나요?

모두가 잘 아시듯 현실의 혼인관계는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죠.

혼인 기간에 산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던 기간이 있거나, 이미 재산분할을 다 마쳤는데도 또 나눠주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문제는, 공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뒤집기 위해선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후에 지급이 시작된다면?

소급해서 막는 것도 어렵고, 기간을 놓치면 수천만 원이 흘러나가는 구조가 고착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문제는 ‘알았을 때’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해요.


'3가지'를 알면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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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러니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기준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기본값’일 뿐,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쟁점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1. 혼인 기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

공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를 모두 ‘혼인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별거·파탄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 기간만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줄어들면 분할 비율도 크게 낮아질 수 있죠.

2. 이혼 시 ‘연금 분할 포기’에 합의했다면?

"국민연금 분할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연금 분할 포기’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분할 청구 자체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 그러나 주의하세요!

‘향후 재산상 청구 일절 없음’이라는 청산 조항은 연금 분할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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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한 푼의 몫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억울한 일이죠.

© 네이버 지식in



3.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혼인생활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외도, 가정폭력, 가출, 경제적 무책임 등 이혼 사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일하며 매달 납부했던 연금의 일부 혹은 반 이상을 억울하게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에이 이미 결정이 났고, 괜히 이의 제기하면 돈만 더 들 텐데 그냥 포기하지 뭐'

과연 그럴까요?

진짜 손해는, 납득도 못한 채 가만히 있는 그 선택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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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워 지켜낸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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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 14년을 기준으로 연금의 절반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

제게 오셨던 의뢰인 A 씨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던 내용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매월 90만 원, 기대수명 기준으로 따지면 총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A 씨는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고, 마지막 6년은 사실상 연락도 없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공단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저는 A 씨의 사정을 듣고 이의 제기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 혼인 기간 14년 → 8년으로 줄이기

우선 별거 6년간의 생활기록, 가족관계등록부, 통신기록, 주변 진술서까지 동원해 실제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2. 조정조서에 담긴 문구 분석

당시 이혼조정조서에는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 없음’이라는 청산 조항이 포함돼 있었어요.

물론 이 조항은 이혼후국민연금 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이혼 직후 별도로 재산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공동 인식이 있었다"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이중 분할 방지 논리 구성

이미 1억 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한 점을 들어 다시 연금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이득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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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혼인 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였으며, 조정조서의 포기 취지를 참작해 연금 분할 비율을 50% → 28%로 감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지급액을 9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줄여 전체로 보면 약 9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줄인 것이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바뀌진 않지만,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 번도 포기하거나 타협한 적 없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죠.





사실 숫자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의뢰인의 마음이에요.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결국 자존과 연결되니까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만 먹어주세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돕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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