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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녀구상권, 부정행위 있어도 책임 감경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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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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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

당시엔 서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난 마당에 …

이제 와서 ‘구상권’이라며 위자료 절반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온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헤어지자고 했던 것도 나였는데…”

“나 혼자만 책임져야 하나요?”

심지어 이런 경우라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상간녀라고 해서 무조건 50%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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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권 책임, 다 같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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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역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때의 사랑이 덧없어지는 순간이죠.

© 블라인드



실제로 요즘 외도로 이혼 당한 유책 배우자가 그 책임을 상간녀에게 돌리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상간녀구상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혼·상간 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예를 들어, 자신이 위자료 전액을 물게 될 상황을 피하려고, 처음엔 이혼을 유리하게 마무리해 두고, 뒤늦게 ‘상간녀도 공동책임자’라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상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절반을 책임질 의무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불륜 사실이 동일하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관계가 똑같은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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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무게가 모두 같을 순 없습니다.



가령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 곧바로 관계를 끊으려 했던 A 씨의 경우.

법원은 구상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비율(10~20%)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던 B 씨가 있다면?

위자료 중 5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70~80%까지 부담을 지우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상간’이어도 그 안에서의 태도·인식·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이혼이라는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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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는 '이런' 조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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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나는 부정행위 책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상간녀구상권 청구를 받았어도 책임을 전면 부정하거나, 적어도 위자료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 상간녀구상권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경우

①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②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던 경우

③ 단기 만남이었던 경우

④ 이혼의 주요 원인이 불륜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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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팁까지 공유될 정도라는 건

피해자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 블라인드




우선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처음부터 속였거나 결혼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면, 상간녀로서의 책임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회유하거나 만남을 강요한 정황이 있었다면 불륜의 주도성이 상대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책임 비율을 낮출 수도 있어요.

또한 만남이 길지 않고, 수개월 이하의 짧은 관계, 혹은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구상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곤 하는데요.

이미 상간관계 이전에 원래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가정 내 갈등(폭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이 예정된 상태였다면?

불륜은 주원인이 아니라 ‘부차적인 원인’으로 간주되어 상간녀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는 논리로 맞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제로 구상금 전액을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어요.

중요한 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설명할 전략이 있느냐는 점이죠.

‘책임 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감경 범위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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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비율을 50%에서 10%까지 감경해 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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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자기만 믿으라 더니 …

심지어 이혼한 건 저 때문이라는데 정말 억울해요.”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은 상대 남자가 다시 상간녀구상권을 청구해 오자 혼란스러워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내비친 심정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직장 동료였고, 꽤 오랜 기간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만남을 이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배우자와의 별거 사실을 계속 강조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것도 만남이 꽤 지난 뒤의 일이었죠.

의뢰인은 그 후로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상대가 계속 집요하게 연락을 해와 상황이 복잡해졌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의뢰인이 그 관계에서 이용당하고 상처 입은 쪽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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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건은 사실 아무리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해도 결국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였다는 증거만큼 많은 것이 어쨌든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주도였다는 것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포인트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으로 잡고,

별거 시기와 불륜 의심 시점 간의 간극, 의뢰인이 먼저 정리하려 했던 정황 등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구성했어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50%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감경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약 300만 원만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처럼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안의 시간적 흐름과 태도, 주도성 등을 어떻게 조합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 이상의 책임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법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도덕적 낙인을 찍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하는 일은, 져야 할 책임은 지되,

넘치게 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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