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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사내불륜 복수, 일타이피란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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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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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찾는 얘기? 그런 것 말고 …

핸드폰, CCTV 확인, 카톡, 위치추적기 …

솔직히 이런 증거 얘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그런 뻔한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닐 겁니다.

사내불륜을 통쾌하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테죠.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잠깐 속만 후련해지고 평생 후회하는 그런 복수가 말고요.

상대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 복수’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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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를 원했지만 현실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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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장면, tvN




사내불륜에 대한 ‘전략적 복수’를 말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혹시 이런 것들 아닌가요?

A 드라마에선 아내가 불륜녀 회사에 쳐들어가 직원들 보는 앞에서 “네가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다 안다"라며 정면 폭로를 합니다.

B 드라마에선 회의 중인 남편과 상간녀를 불러내 “이 두 사람, 사내에서 불륜 저질렀습니다!” 하고 증거까지 흔들고요.

너무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장면들입니다.

저도 이런 속 시원한 장면들 보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저런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다일까요?

아니요, 현실은 ‘고구마’입니다.

실제로 저런 행동을 했다가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오히려 피의자로 경찰 조사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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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하는 건데 무슨 죄가 돼?'

아뇨,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해요.

그게 사적 복수이거나 회사에 굳이 알릴 필요 없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한 상간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죄, 회사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회의 중 불러내 따지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개인 주거지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간 건데 무슨 주거침입죄냐고요?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주거'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도 포함되거든요.

즉, 회사도 사유지이기에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비업무적인 이유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내불륜 복수’라 여겼던 장면들이 사실은 복수가 아니라 자살골인 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어떤 복수가 진짜 통쾌한 복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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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복수, 합법적으로 평판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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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소장 보내면 다 소문나겠지?”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하면 우선 이런 소장 송달이 떠오르죠.

그런데 민사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거지로만 송달됩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여러 단계의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회사 주소로 보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회사로 소장 보내서 망신 준다’는 건 전략이라기보단 우연에 가까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의뢰인 분들께 종종 권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송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보내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주소지도, 수신인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회사로 보내면 대다수 총무과나 부서장이 대리 수령 후 전달되니 이런 내용증명은 금방 소문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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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도 어떻게 나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블라인드




“하지만 내용증명받았다고 그게 상간 내용인지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상간 소송 예고’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어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간혹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로 통일하고, 수신인은 남편과 상간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동시에 발송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법무법인에서 도착한 등기 두 통.

내용은 몰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법무법인 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요.

그리고 이건 직접 퍼뜨리는 것이 아니니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의뢰인 P 씨는 이렇게 도와드려서 그 회사 내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나아가 P 씨는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해 1,3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 상간녀는 인사팀 내부 검토 후 징계성 조치까지 겪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도, 욕 한 마디 하지 않았지만 명예 타격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이끌어낸 복수였던 거죠.



조직 유형

이유

공무원, 공기업

사생활 문제도 감사 범주에 포함. 징계 절차 명확

금융권, 보험사, 대기업

윤리 규정 엄격. 내용증명만으로 인사부 주목 가능

공공/교육기관

불륜·품위 유지 위반 문제에 특히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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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복수, 위자료로 부족할 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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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자료 1,300만 원?

그 정도로는 도저히 안 풀린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단순한 손해배상보다 ‘합의’가 더 큰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공개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판사가 판단한 일정 금액 안에서만 위자료가 결정되는 반면,

합의는 돈의 액수도, 조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협상의 영역이니까요.

특히 ‘사내불륜’의 경우, 상간자 입장에서는 소송 그 자체보다도 소문이 나는 것, 회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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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 씨 배우자의 불륜 상대는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이었습니다.

K 씨는 그 두 사람이 실질적 타격을 입길 원하셨고, 전 그래서 합의를 제안 드렸어요.

그 결과?

상대방은 “회사에 알려지지만 않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판결 가능 위자료 수준의 3배인 3,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소문도, 서류도 남은 것은 없지만 K 씨는 금전적·심리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얻은 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내불륜 합의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면 또 방어할 방법들이 꽤 있거든요.

상대가 아직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 테이블을 열었을 때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죠.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복수의 카드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패가 다 있는데도 '아무 복수'나 하실 건가요?

싸우되, 이기는 복수.

내 인생엔 흠집 없이, 상대 인생엔

균열을 남기는 복수를 하셔야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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