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불륜합의금, 누구는 500만 원 받고 누구는 3천만 원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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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9본문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라는 말
과연 맞을까요?
며칠 전,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불륜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그다음이었는데요.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네. 위자료로 가면 몇 백도 안 나와.”
불륜합의금에 대해 몇 백으로 만족하는 모습에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궁금해진 순간이었죠.
실제로 불륜합의금은 기준이 없거니와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똑같이 외도를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글을 다 보고 나면 이것만큼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느냐, 끝까지 설계하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불륜합의금이 위자료보다 낫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다른 개념입니다.
그도 그럴 게, 불륜의 피해자로서 받게 되는 돈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위자료’라고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자료’와 ‘합의금’은 개념도 다르고, 그 결과는 훨씬 다릅니다.
우선 위자료는 재판을 통해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걸 법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도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대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다 보니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무거워도 판결 금액이 비례해서 오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륜합의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법정 밖에서, 당사자 간에 조율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이런 부정행위를 했고, 나는 이런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그걸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자”는 거죠.
여기에는 도덕적 책임, 사회적 체면,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상한선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몇 백만 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받았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받은 거지?”
사실은, 출발선이 아예 다른데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자료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합의금은 ‘조율’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에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다르다는 차이도 있죠.
저는 ‘합의’를 권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A 씨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요. 책임은 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미 의뢰인은 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심지어 SNS에 남겨진 기록까지
법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죠.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성이야 당연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사건을 볼 때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익까지 생각하는데요.
특히 외도 관련 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와 그 여파를 특히 고려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회복이 가능해도, 가족에게 입은 상처는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사실 A 씨는 이 상황을 말씀하실 때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둘 있었고, 당장 이혼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재판은 오히려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위자료가 아닌 '불륜합의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교사였다는 점,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가 명백히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보다 합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계를 말씀드리자 의뢰인은 처음의 의아함을 떨치고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죠.
2가지 실익을 얻게 한 전략
상대방은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지역 내에서 꽤 알려진 분이었죠.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 법정에서 다투는 방식 말고도 훨씬 좋은 방법이 있겠다.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지, 상대방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곧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합의라는 건 결국,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수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를 묻는 작업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직업적, 사회적 리스크가 뭔지.
무섭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단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의뢰인이 가져오신 증거 자료 중엔 평일 수업 시간대 호텔 체크인 기록과
그 시간대 카드 내역, 그리고 교육청 이메일로 남편과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외도 장소로 이동한 정황
그 시간대에 교직원 복무 기록이 비어 있던 점
공적 메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
이건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서, 교육청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직무상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용히 짚어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진 않겠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라고 말이죠.
그 말에 상간녀 교사는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3천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은 실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자료 1천만 원이 아닌, 합의금 3천만 원.
무려 3배 이상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셨죠.
둘째,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6개월은 걸릴 싸움을 '단 이틀'만에 끝낼 수 있게 조력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특히 기간 단축에 크게 고마워하셨고, 아낀 시간을 상처받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쓰겠다고 하셨어요.
합의가 아닌 위자료 소송을 택했다면 두 가지 모두 없었을 실익이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증서가 남을진 모르지만, 의뢰인의 상황에선 효용이 없는 증서였기에 합의를 권장 드린 것이었죠.
물론 돈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순 없지만, 하지만 상처를 입힌 쪽은 무언가를 ‘내야’ 합니다.
그 돈이 최소한 ‘그 일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피해자에게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고, 제 신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불륜 사건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존엄을 지키는 드뭅니다.
감정에 휘둘려 싸우다 지치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전 ‘이 정도면 됐다’는 감정 말고,
‘이 정도는 받아야 했다’는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에 남는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