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상간자 불륜합의금, 누구는 500만 원 받고 누구는 3천만 원 받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4.09

본문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549_61.png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지"라는 말

과연 맞을까요?

며칠 전,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불륜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그다음이었는데요.

“그 정도면 많이 받은 거네. 위자료로 가면 몇 백도 안 나와.”

불륜합의금에 대해 몇 백으로 만족하는 모습에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궁금해진 순간이었죠.

실제로 불륜합의금은 기준이 없거니와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똑같이 외도를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글을 다 보고 나면 이것만큼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느냐, 끝까지 설계하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579_0281.png



 
불륜합의금이 위자료보다 낫다?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596_3154.png

© 네이버 지식in

위자료와 합의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다른 개념입니다.

그도 그럴 게, 불륜의 피해자로서 받게 되는 돈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위자료’라고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자료’와 ‘합의금’은 개념도 다르고, 그 결과는 훨씬 다릅니다.

우선 위자료는 재판을 통해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걸 법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도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대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다 보니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무거워도 판결 금액이 비례해서 오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622_7896.png
© 블라인드(좌), 네이버 뉴스(우)
 

 

그런데 불륜합의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법정 밖에서, 당사자 간에 조율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이런 부정행위를 했고, 나는 이런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그걸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자”는 거죠.

여기에는 도덕적 책임, 사회적 체면,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상한선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몇 백만 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받았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받은 거지?”

사실은, 출발선이 아예 다른데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자료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합의금은 ‘조율’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에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다르다는 차이도 있죠.




c92075a79dc2e4b20cc7ceba9a2c9b66_1742375082_6144.jpg

저는 ‘합의’를 권했습니다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725_0104.png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A 씨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요. 책임은 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미 의뢰인은 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심지어 SNS에 남겨진 기록까지

법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죠.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성이야 당연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사건을 볼 때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익까지 생각하는데요.

특히 외도 관련 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의 정서적 피해와 그 여파를 특히 고려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회복이 가능해도, 가족에게 입은 상처는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742_0124.png


사실 A 씨는 이 상황을 말씀하실 때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둘 있었고, 당장 이혼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재판은 오히려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위자료가 아닌 '불륜합의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교사였다는 점,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가 명백히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보다 합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계를 말씀드리자 의뢰인은 처음의 의아함을 떨치고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죠.

2가지 실익을 얻게 한 전략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774_2951.png


상대방은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지역 내에서 꽤 알려진 분이었죠.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 법정에서 다투는 방식 말고도 훨씬 좋은 방법이 있겠다.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지, 상대방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곧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합의라는 건 결국,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수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를 묻는 작업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직업적, 사회적 리스크가 뭔지.

무섭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단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의뢰인이 가져오신 증거 자료 중엔 평일 수업 시간대 호텔 체크인 기록과

그 시간대 카드 내역, 그리고 교육청 이메일로 남편과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외도 장소로 이동한 정황

  • 그 시간대에 교직원 복무 기록이 비어 있던 점

  • 공적 메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

이건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서, 교육청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직무상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용히 짚어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진 않겠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라고 말이죠.

그 말에 상간녀 교사는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3천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57a00d6db81870504d8ef4bde6f09a10_1744188799_7934.png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은 실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자료 1천만 원이 아닌, 합의금 3천만 원.

무려 3배 이상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셨죠.

둘째, 아무리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6개월은 걸릴 싸움을 '단 이틀'만에 끝낼 수 있게 조력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특히 기간 단축에 크게 고마워하셨고, 아낀 시간을 상처받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쓰겠다고 하셨어요.

합의가 아닌 위자료 소송을 택했다면 두 가지 모두 없었을 실익이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증서가 남을진 모르지만, 의뢰인의 상황에선 효용이 없는 증서였기에 합의를 권장 드린 것이었죠.

물론 돈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순 없지만, 하지만 상처를 입힌 쪽은 무언가를 ‘내야’ 합니다.

그 돈이 최소한 ‘그 일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피해자에게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고, 제 신조입니다.




91a543d39c7591f5403ad2dfbc9a087c_1743671862_5682.png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불륜 사건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존엄을 지키는 드뭅니다.

감정에 휘둘려 싸우다 지치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전 ‘이 정도면 됐다’는 감정 말고,

‘이 정도는 받아야 했다’는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에 남는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