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 면접교섭권박탈, 이걸 놓치면 오히려 양육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6.02

본문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282_6029.png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동화의 결말,

면접교섭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면?

이혼하면 끝이라는 생각, 다들 하시죠.

양육권까지 가져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이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쩌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혹시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 글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면접교섭권, 이대로 좋을까요?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301_4466.png



면접교섭권박탈이 가능한 순간들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326_4619.png
© 대한민국 대법원(좌), kbs 추적 60분(우)



"아이가 주말마다 다녀오고 나면, 꼭 혼나고 온 아이 같아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고,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그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는 날 속이고 있다 그랬어'

이 분은 이혼하신 지 1년이 넘은 분이셨어요.

양육권도 어렵게 가져오셨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면접교섭은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혼란스러워했고, 주 양육자인 의뢰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었죠.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348_3948.png



면접교섭 제도는 부모의 권리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아이의 복리'예요.

만약 교섭자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위축시키고, 한쪽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고 있다면?

단순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면접교섭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아이의 정서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어요.

무서운 말 한마디, 잘 짜인 거짓말, 반복적인 감정 흔들기, 해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 등 …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면접교섭이 정말 필요한 건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기준은 '아이의 반응'입니다.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386_298.png
© 블라인드 커뮤니티



법원의 입장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중점으로 보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상태'예요.

  • 면접 이후 아이가 불안해한다든가

  •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에게 갑자기 반감을 드러낸다든가

  •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정서적 영향을 받았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어요.


???? 대법원 판시 (2021년)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탈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징후란 막연한 불편함이나 감정적 거부를 뜻하는 게 아닌, 실제 정서적 불안이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대법원의 판시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반응인지, 장기적으로도 해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다 따져본다고요.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450_5492.png
©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런데 면접교섭권박탈과 제한은 무슨 차이에요?'

‘제한’은 면접교섭을 아예 끊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죠.

반면에 ‘박탈’은 면접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흔들리고 있다거나, 교섭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더 이상 면접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폭력은 없었는데요?"

"그냥 말만 좀 했대요."

그러니 이런 경우라도 아이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면접교섭권박탈로 안정을 되찾은 사례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505_5684.png



하지만 면접교섭을 박탈하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법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쉽게 끊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해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면접교섭권박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거

  • 상담 기록 : 아이가 불안, 위축 등 정서 변화

  • 의료 소견서 : 스트레스 반응, 분리불안 등 진단된 정서적 상태

  • 학교나 기관의 관찰 : 면접 전후 아이의 태도 변화

  • 실제 대화나 음성자료 : 교섭자가 아이에게 준 정서적 자극, 정신적 충격 정황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한 사건도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의뢰인이셨는데,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 이후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고 엄마와 대화조차 피하려고 했다고 하셨죠.

게다가 상담 센터에서는 “반복적 정서적 압박에 의한 불신과 위축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고, 아이 역시 “아빠가 자꾸 엄마 욕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7a3f776ddecfd1517537c5d7f5bbdce5_1748854540_9644.png



그래서 전 단순히 상담 기록만 내는 것을 넘어,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했어요.

  •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사의 우려

  • 전 남편이 아이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의뢰인에 대한 비난이 가득한 부분

  • 상담사·소아정신과 전문의의 공동 진단서(“면접교섭 중단이 치료적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라는 의견)

이 모든 자료를 정서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복리 침해에 대한 우려라는 구조로 법원에 제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면접교섭을 전면 박탈했고, 전 남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럼 저 이제 아빠 안 만나도 돼요?”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아이가 했던 저 말은, 그동안 내색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지는 말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양육권을 지켜냈다면, 아이의 복리를 끝까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섭자가 부모더라도 그 복리에 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되는 고통이 많아요.

고통받는 그 마음이 온전히

법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

저의 일이자 사명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