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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결혼이혼 세월 낭비하는 '2가지 함정'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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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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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 년째 이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쪽으로 개인적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에요.

초대도 많이 받았고, 국제결혼한 부부들도 이젠 어렵지 않게 보이죠.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국제결혼이혼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국제부부의 결혼은 한국인 부부와 비슷하지만, 이혼은 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훨씬 많은 절차가 엮여있습니다.

쟁점을 다투기 전부터 형식적인 문제로 진땀을 빼야 하는 국제결혼이혼, 어떻게 해야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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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장벽, 준거법 적용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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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까지 타고 이혼을 위해 오셨던 의뢰인




A 씨(한국인 여성)는 프랑스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해 몇 년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문제로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프랑스로 이주했고, 시민권까지 얻어 이후 5년간 프랑스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관계가 악화되자, A 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와 혼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으니 한국법으로 이혼해야겠지'

A 씨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한국의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법원은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고, 혼인생활의 중심도 최근 5년간 프랑스였기 때문국제사법상 프랑스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즉, A 씨는 한국법을 기준으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법에 따라 이혼 사유와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쟁점은 다퉈보지도 못하고 형식에서부터 가로막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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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은 '어떻게?'부터 막히고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 블라인드(좌), 지식인(우)



국제결혼이혼은 국내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국적·거주지·혼인생활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가 일본에서 주로 살았다면? 일본법에 따라 이혼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할 것인가?'를 어렵게 말하면 '준거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적용할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외도 증거, 양육권 문제 등 핵심은 논의하기도 전에 각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Q 프랑스법인데,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혼 사유나 요건, 재산분할, 양육권의 기준이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즉, A 씨는 프랑스법을 기준으로 쟁점을 수립하지 못했고, 한국법을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내세웠기에 각하되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절차는 우리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에 저는 A 씨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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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장벽,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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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갑작스러운 한국 귀국과 이혼소송 제기를 알게 된 프랑스인 남편은 이후 완전히 연락 두절이 돼버렸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프랑스의 이웃 주민에게 연락해 봐도 남편을 못 본 지 몇 주가 됐다고 했죠.

이처럼 배우자가 잠적, 거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엔 협의이혼 물론 정상적인 재판이혼도 불가능합니다.

재판은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어야 시작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재판을 시작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이에요.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하도록 하고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대충 알아보고 '주소 모르겠어요'라고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도 떼보고,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물어도 보고, 갈 만한 곳은 다 확인해 봤고, 카톡이나 전화로도 접근해 봤고 …'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다고 증명해야 공시송달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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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시송달 허가부터 받기 위해 프랑스인 남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남편의 거주지를 찾기 위해 프랑스 대사관, 지인 등을 통해 시도한 내역

  • 메일, 메시지 기록 및 반송된 우편물 증빙

  • 남편의 SNS 활동 및 현재 거주 가능성이 있는 지역 조사 결과

그 결과 빠르게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을 수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서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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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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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사건은 한차례 이혼 소송 각하를 당하고 온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 없이 준비하기 위해 절차를 3단계로 나눠 진행 과정을 관리했어요.

첫 번째, 공시송달 요건을 위해 우편 반송, 대사관 문의 기록, 지인 연락 시도 등 자료를 증빙, 법원 제출용으로 서류를 공증·번역했으며,

두 번째는 프랑스 준거법에 맞춰 이혼 소장 수정, 국제사법상 관할권 확인과 송달 방식이 적법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준거법에 따라 이혼 사유 구성을 좀 더 다각화하고, 직접적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연결성에 신경 써야 했죠.

외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법이나 대한민국법이나 같지만 프랑스법은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합니다.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외도에 대해선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따라서 저는 인과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도록 A 씨가 당했던 폭력 사실, 이후 외도까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부부 관계가 무너진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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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맡은 두 번째 재판은 형식적 문제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되지 않고 6개월 만에 이혼이 인용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면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약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사건을 돌아돌아 실제로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었어요.

국제이혼은 실무를 여러 번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실질적 변수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소한 문제 하나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단칼에 끝내야 하는 싸움이죠.





그 변호사의 진짜 실력을 알고 싶으면

국제결혼이혼 사건을 맡겨 보면 됩니다.

언어, 형식, 절차, 법리 등.

어느 것 하나만 놓쳐도 실패하는 게

국제이혼이기 때문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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