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피해아동보호명령, 처벌 기다리는 사이 가해자는 아이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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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6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아이가 배우자·가족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 신고는 했는데 아이를 당장 떼어놓고 싶으신 분 - 형사처벌 말고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궁금하신 분 |
"신고하면, 그다음은 국가가 알아서 애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떼어놓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아동은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있는 게 피해아동보호명령입니다. 형사절차와 상관없이, 가정법원이 아동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직접 내리는 명령이죠.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접근을 막고, 필요하면 친권 행사까지 멈춥니다.
검사의 기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처벌은 나중에 따져도 되지만, 아이를 떼어놓는 일은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처벌 말고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이는 피해아동보호명령입니다.
신고해서 가해자가 벌을 받으면 아이도 자연히 안전해질 거라 여기지만, 이 둘은 타깃부터가 다릅니다.
※ 두 갈래, 무엇이 다른가? · 형사처벌 →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수사·기소·재판을 거침 · 피해아동보호명령 → 지금 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분 |

목적이 다르니 시점도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자체로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이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아동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즉, 아이 곁에 있는 사람이면 처벌 절차와 상관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를 떼어놓고, 접근을 막고, 친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 아동이 어떤 위험에 놓였느냐에 따라 아래 처분들을 필요한 만큼 골라 조합할 수 있어요.
????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 - 출처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방향 | 명령 내용 |
공간에서 떼어놓기 | 학대자를 아동이 사는 집에서 내보내 격리 |
다가오지 못하게 막기 | 아동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제한 |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기 | 복지시설·의료기관·상담소에 보호·치료를 위탁하거나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권한을 멈추기 | 학대자가 친권자·후견인이면 그 친권·후견 권한을 제한하거나 정지 |
이혼 과정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정황이 드러난 분이 오셨습니다.
형사 신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 둘을 떼어놓지 못했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녀를 저 사람과 같은 집에 둬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급한 건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아이와 같은 집에 살고 친권까지 쥐고 있으니, 이걸 그대로 두면 신고를 해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해 정황을 담은 자료를 정리해,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와 접근 제한, 그리고 친권 행사 정지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세 가지가 맞물려야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된 채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형사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임시보호명령도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 청구부터 결정까지 통상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위험한데 그 한 달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판사는 최종 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가해자를 떼어놓거나 접근을 막아,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에요(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또 보호명령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그러니 지금 위험하다면, 본안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임시보호명령까지 함께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처벌과 아이 보호가 왜 다른 길인지는, '처벌과 보호'라는 두 단어의 차이만 봐도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미 벌어진 잘못을 가해자에게 묻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다치고 있는 아이를 지금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이 보호에서는 어떤 방법을 언제 꺼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학대라도 당장 떼어놓기만 급한 경우가 있고, 친권까지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다른 곳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마다 처분을 새로 짜는 건, 아동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그 차이를 놓치면 보호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학대에서 아이를 지키는 일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그 아동에게 맞는 순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명령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1. 형사고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별개임을 알고 둘 다 검토하기
2. 피해 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기
3. 학대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자료(진료·상담·목격 등)를 모으기
4. 격리·접근 제한·친권 정지 중 어떤 처분을 조합할지 설계하기
5. 지금 위험하다면 임시보호명령까지 함께 요청하도록 상담받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