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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재산분할, 주가가 오를수록 떼어줄 돈만 늘어날까 겁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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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8

본문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상대방에게 떼어줄 돈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는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앱의 빨간 숫자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지금의 상승장은 차마 웃지 못할 위태로운 전쟁터입니다.


재판이 끝나는 날의 주가에 따라 내 몫이 결정되다 보니, 주가가 올라도 남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 배우자는 더 높은 주가를 반영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 고점에 분할할 것인가, 저점에 분할할 것인가?
  • 현금으로 정산할 것인가, 주식 그대로(현물) 가져올 것인가?
  • 요동치는 장세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내 평생이 담긴 자산을 운에 맡기지 않고 전략으로 지켜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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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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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재산분할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즉 마지막 재판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의 숫자, 하나의 날짜.

규칙이 명쾌해 보이죠. 하지만 그 명쾌한 단 하루의 날짜 속에 허점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내 주식은 완전한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미 '남'이 된 배우자의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태죠.


대표적으로 자주 목격하는 전략은 '의도적 지연'이에요.


상승장일 때 상대는 시간을 끕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 믿으니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높아진 평가액으로 더 큰 몫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죠.


반대로 하락장일 땐? 서둘러 변론을 마무리하려 독촉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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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황이 꺾이던 시기였을 때,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서 공통적인 장면들이 목격되곤 했었어요.


상대측이 갑작스럽게 변론 종결을 요청하거나, 조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상대가 협조적으로 나오며 빠른 판결을 원했던 겁니다.


주식 자산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더 떨어지기 전에 분할 금액을 확정받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요즘처럼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몇 달씩 서면 제출을 미루는 분들도 있었고요.


※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시간을 끌려 할 때 : 기일 지정 신청으로 재판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지연 전술이 의도적임을 서면으로 논증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납니다.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일 때 : 가액 산정 기준일 자체를 다툽니다. 법원이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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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나요? 현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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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이 '시점'에는 예민하지만, 정작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판결문에 찍힌 금액대로 받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선택 하나로 이혼 후 수익률이 천양지차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큰 경우 저는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함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곤 하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의 시장 상황까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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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하락장이라면, 저는 억지로 현금화해서 확정된 손해를 보라고 권하지 않아요.

이때는 차라리 종목 자체를 그대로 나누어 받는 '현물 분할' 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당장은 계좌가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반등 수익을 의뢰인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된 상승장일 땐 욕심을 내기보다 고점 가격을 '현금'으로 고정해서 받아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판결문에 이익을 확정 지어버림으로써, 이혼 후 발생할지도 모를 주가 폭락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해 드리는 것이죠.

이 외에도 종목이 배당을 잘 주는지, 변동성이 심한지, 의뢰인이 이혼 후 당장 생활비가 급한지 아니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실리에 부합한 전략을 세웁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방향일 뿐, 의뢰인의 투자 성향과 원칙이 있으시면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 현물분할 절차 (상장 기준)


1. 상대방 계좌의 종목 확인 (비상장 시 정관 양도제한 여부 검토)

2. 재판부에 현물분할 청구

3. 판결문에 구체적 계좌번호와 '전자등록 절차 이행'하라는 문구 명시

4. 양도 명령 신청 : 확정판결 제출 → 법원 사무관이 예탁결제원 or 증권사에 원고 계좌로 계좌대체 청구 →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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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계좌도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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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하다가 다 날렸대요.”


한쪽이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의외로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시점을 잡거나,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기여도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독단적 투자는 기여도에 있어선 감점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본 것은 가정을 위태롭게 만든 ‘경제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한번은 남편이 생활비와 주택 담보 대출금까지 몰래 끌어다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미 탕진해버린 손실액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대측 주장에 맞서, 저는 '부부 공동재산의 사전 처분'이라는 논리를 세웠어요.


​독단적 판단과 투기임을 입증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재산에서 그 손실액만큼을 남편의 몫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선급) 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기여도를 확정 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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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최종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요동칩니다.


거기에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투자 원칙과 목표는 제각각 다르지만 제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혼 시, 손실 없이 주식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행동요령



1. 상승장 대응 : 상대방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차단 및 기일 지정 신청


2. 하락장 전략 : 현금 정산 대신 현물(종목) 분할 청구로 반등 이익 확보


3. 리스크 관리 : 고점 구간에서 현금 정산 방식을 택해 향후 하락 위험 제거


4. 손실액 보전 : 독단적 투자로 날린 원금은 상대방 몫에서 '선급 재산'으로 삭감


5. 자산 선점 : 비상장 주식 및 숨겨둔 배당금 흐름에 대한 금융조회 즉시 실행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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