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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퇴직금 분할방법,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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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5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퇴직금이 걱정이신 분

- 상대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못 받을까 불안하신 분

- 퇴직금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하신 분

 

"남편 회사 다니는 동안 저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했는데, 이혼하면 남편 퇴직금은 다 남편 거겠죠."


이렇게 물으시는 목소리에는 대개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정을 지켰어도 내 이름으로 받은 월급 한 번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서글픔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안에서 살림과 아이를 맡아준 덕이고, 법도 이걸 지나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일군 몫이라, 명의가 남편 앞이어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거든요. 심지어 아직 안 받은 장래의 퇴직급여까지 계산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진짜 관건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지금 금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으로 정산할지, 상대가 실제 퇴직할 때 나눠 받을지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실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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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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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쌓인 것이라, 아직 안 받았어도 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남편 한 사람에게 주는 돈처럼 보이지만, 근속 연수에 비례해 쌓이는 돈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 = 혼인 기간'과 겹칩니다.


한쪽이 회사에서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그 집의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웠고, 그 뒷받침이 있었기에 근속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통장 명의가 남편 앞이어도, 혼인 중에 쌓인 퇴직금은 그 세월을 함께 받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근데 그건 이미 받았을 때 얘기고, 아직 회사 다니는 남편 건 해당 없겠죠?"



둘 다 분할 대상입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금 → 당연히 분할 대상

· 재직 중이라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 이것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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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직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손에 쥐지 않았어도, 그 장래의 퇴직급여는 나누는 계산에 들어옵니다.


예전엔 아직 받지도 않은 경우엔 못 나눈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2014년에 이 입장을 바꿨어요.


재직 중이라도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리한 겁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 2250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러니 "아직 안 받았으니 없는 셈 치자"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직자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상대가 공직·교직에 있어 쌓아온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조금 다른데, 재산분할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제도로 나눠 받으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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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직 안 받았다'라며 버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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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급여 자료로 예상 금액을 세우면 됩니다.


법원은 상대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받을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그러니 이 예상액을 근거 있는 숫자로 세워두는 게 실제 싸움의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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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 여전히 재직 중이면서, "내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내 돈"이라며 재산 목록에서 통째로 빼려던 상황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그 큰 퇴직금이 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된다 생각하니 힘이 빠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분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받지 않았을 뿐이지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었죠.


저는 남편의 입사일과 근속연수, 최근 급여 명세를 확보해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했고, 약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의뢰인은 '아직 안 받았다'는 말에 밀려 한 푼도 못 받을 뻔한 상황에서, 그 예상 퇴직급여의 절반에 가까운 자기 몫을 분할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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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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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금 나눌 다른 재산이 있는지와 상대의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시점의 재산으로 정산하면 상대와의 금전 관계를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의 재산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정기금 방식은 상대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관계가 이어지는 부담이 있고요.


※ 이혼시퇴직금분할방법, 두 갈래

방법

내용

해당 경우

현재가치로 정산

지금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눔

지금 나눌 다른 재산이 충분하고, 관계를 빨리 끊고 싶을 때

정기금으로 분할

상대가 실제 퇴직해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을 지급받음

지금 정산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퇴직이 한참 남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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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 시 퇴직금 분할 방법 사건에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는 일입니다.


같은 근속이라도 어느 급여를 기준으로 잡는지,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금까지 넣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시로 삼는지에 따라 산정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급여 명세와 근속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걸로 예상액을 얼마나 높고 탄탄하게 세우느냐가 결국 손에 들어오는 몫을 정합니다.


"아직 안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물러설 게 아니라, 그 퇴직금이 지금 얼마짜리인지부터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시 퇴직금 분할방법, 내 몫 챙기려면 이 순서대로!



1. 퇴직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쌓인 부부 공동재산임을 알기


2.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대상에 올리기


3. 상대의 재직 기간·급여 자료로 예상 퇴직급여를 세울 준비하기


4. 현재가치 정산과 정기금 분할 중 내 상황에 맞는 방법 따지기


5. 공무원연금 등은 함께,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별도 챙기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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