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오래 살았으니 반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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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4본문

결혼생활 10년이면
전업주부도 절반은 가져간다.
요즘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언급되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기도 하죠.
하지만 글쎄요...
실제 법정에선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의 절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리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혼인 기간만 믿고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는 예외 없이 낭패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업주부도 반반?
공식이 아닙니다
“들어 보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던데 맞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던 의뢰인이 궁금해하신 것은 위자료보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다는 의뢰인이 처음 주신 질문은, 질문처럼 보였지만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이셨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확인되듯,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 기간 10년 이상에 40~50% 전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30년을 넘는 경우 70% 가까이 인정한 사례도 있죠.
'가정주부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제적 기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월 250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업주부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죠.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도 긴 데다, 가정주부의 기여도 인정받는 경향이니 절반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가사노동을 했다는 겁니까?”
“가사도우미가 다 해놨는데 와이프가 무슨 고생을 했대요? 게다가 애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밥만 먹는데 무슨 육아요?”
그런데 소장을 받고 연락한 남편분의 입장은 의뢰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다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의 표현에 따르면 가사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팔자'였다는 것이었죠.
이러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힘을 발휘하는 건 아내도 긴 시간 가사노동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절반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기여도, 사소한 것도 놓칠 수 없는 이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마른 수건도 비틀면 물이 나오듯, 기여 요소도 얼마나 끌어모으냐에 따라 충분히 높일 수 있기에 최대한 찾아보기로 했죠.
우선 가사도우미가 이틀에 한 번씩 왔다고 해서 의뢰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도우미의 일정 관리, 필요 물품 구입, 세탁물 분류, 식단 계획 등은 여전히 의뢰인이 직접 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낮에 집에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자녀 교육 방향 결정, 학원 상담, 방과 후 일정 관리 등은 의뢰인이 도맡아왔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에는 이런 간접적 육아 기여 사례를 조목조목 정리했어요. 특히 학원 상담 문자, 학교 행사 사진, 학부모 모임 내용 등을 첨부해 구체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는 없었지만,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친정으로부터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아 2년여 넘게 가정 경제를 유지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가계 유지에 기여한 행위로 해석해 주장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증빙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밀한 접근 없이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즉 절반의 재산분할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물론 기여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기여를 증빙해도 남편 측의 반박이 거센 데다, 가사도우미의 존재나 육아 참여 시간의 제한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전략을 병행했는데요.
“기여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 자체를 최대한 키운다.”
즉, 파이를 키워 의뢰인이 가져갈 몫을 늘리는 것이었죠.
“이혼 얘기 나온 이후로 남편이 은행 볼일을 자주 봤어요.”
기여도보다 이 전략에 집중하기로 판단한 실마리는 의뢰인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곧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의 금융거래를 추적했고, 결국 소송 직전 통장 잔액이 급감한 정황, 부모님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그리고 법인 계좌 간 이체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각 대금과 예금, 투자금을 찾아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기여도 면에서는 애초 기대하셨던 50%에 못 미치는 40% 비율을 인정받으셨어요.
하지만 숨은 재산을 찾아낸 결과, 훨씬 더 많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받게 되셨습니다.
초기 명세표상 8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상 분할액이, 최종적으로 3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사실 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것보다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몇 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억 원의 40%는 4천만 원이지만, 10억 원의 40%는 4억 원입니다. 즉, 비율은 같아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죠.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수학 공식처럼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반반이 보장되지도, 기여도 입증만으로 끝나지도 않죠.
결국 얼마나 촘촘한 전략으로 파이를 키워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처럼요.
몇 년 살면 몇 %,
가정주부는 얼마, 워킹맘은 얼마…
이런 공식 같은 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그런 틀에 갇혀 있는 사이,
진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이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