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오피스 허즈밴드, 잠자리 증거 없어도 이혼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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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4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배우자가 회사 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걸 알게 된 분 - 잠자리 증거가 없어 이혼 사유가 안 되나 걱정인 분 -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할지 막막하신 분 |
"회식 사진마다 그 남자 동료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둘이 서로 '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매일 새벽까지 단둘이 카톡을 해요."
이런 장면을 보고 "이건 오피스 허즈밴드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확신하셨다면, 그 확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피스 허즈밴드'는 법에 없는 말이고, 친해 보이는 정황을 아무리 모아도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딱 하나,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되는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로 정해지는데,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언제' 오갔는지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부정한 행위 여부를 정하고, 언제 했는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잠자리 증거가 없으면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됩니다. 기준이 성관계가 아니라 정조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법에 적힌 글자가 '간통'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간통'은 성관계가 있었느냐를 재는 말이고, '부정한 행위'는 정조의무를 지켰느냐를 재는 말이거든요.
대법원도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 68 판결).
이 판결은 상대가 고령에 중풍으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낸 것만으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성관계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도 인정됐으니, 잠자리 증거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넓게 본다는 뜻을 단순히 '친하게 지낸 것만으로 다 인정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부정한 행위인지를 구체적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넓은 건 범위이고, 그 범위 안에 드는지는 사안을 하나씩 뜯어봐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다음 관문이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나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과,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보고 싶어 죽겠다", "진짜 사랑해", "꼭 껴안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 지방법원 2025가 단 219103 판결).
저도 의뢰인의 문자 내역을 볼 때, 만난 횟수보다 이런 직접적인 말을 먼저 찾습니다.
- "사랑해", "보고 싶다" → 배우자 아닌 사람 사이에 오갈 말이 아니고,
- "꼭 껴안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해야 말이 되는 문장이라 접촉을 암시하는 증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 '자기'나 '여보' → 이런 호칭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 자리에 놓았다는 걸 글자로 남긴 셈이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옮겨 적으실 때 "애정 표현을 했다"처럼 요약해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요약하는 순간, 그 말이 접촉을 암시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재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것도 요약이 아니라 오갔던 단어 그대로였습니다.

이 말들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나요?
배우자와 그 동료 사이를 처음 안 날짜를 맨 위에 적고, 그 아래에 날짜·시각·오간 말 그대로를 한 줄씩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처음 안 날이 왜 필요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인데, 둘 다 '그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841조).
다른 하나는 그 동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안 날부터 3년이고요(민법 제766조).
※ 처음 안 날부터 시작되는 2개의 기한 - 출처 : 민법 제841조, 제766조
청구 내용 | 청구 기한 |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841조) |
그 동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그들의 메시지를 옮길 땐 날짜와 시각을 함께 적어야, 그 말이 언제 오간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내용은 들은 그대로 옮겨야, 그 말이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적으실 때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물결표(~)까지 고치지 마세요.
영상이나 음성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같은 목록에 날짜를 붙여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처음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해 6개월을 넘겨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캡처는 수십 장이었는데 하필 날짜 부분이 잘려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얼마였을지 계산해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자료를 다 모은 뒤, 날짜부터 못 박아 두셔야 그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오피스 허즈밴드, 싸움은 이 목록에서 시작됩니다
1. 배우자와 그 동료 사이를 처음 안 날짜를 목록 맨 위에 적기 (이혼도 상간 청구도 '안 날'부터, 짧은 쪽이 6개월)
2.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시각·오간 말 그대로 한 줄씩 옮겨 적기 (요약하지 말 것)
3.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보기
4. 영상·음성 자료가 있으면 같은 목록에 날짜를 붙여 함께 두기
5. 처음 안 날부터 6개월이 가까워졌으면, 목록이 덜 찼더라도 먼저 상담 잡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