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고만 믿으면 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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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4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헤어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분 - 신고만 하면 접근금지도 나오는 줄 아셨던 분 - 아이·재산 문제로 번호도 못 막아 문자·부재중만 쌓이는 분 |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이제 그 사람 접근금지되겠죠?"
죄송하지만, 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신고로 시작되는 건 상대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일 뿐, 상대가 나에게 못 오게 막는 접근금지는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마저도 스토킹 사건의 접근금지(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피해자가 직접 받아낼 수 없습니다.
단, 상대가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동안 쌓인 기록 중에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일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을 게 남았는데,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보나요?
내가 오라고 한 연락은 빼고, 부르지 않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연락만 스토킹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는 연락이 두 종류로 섞여 있죠.
하나는 아이 일이나 재산 문제로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와도 된다"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용건과 상관없이 상대가 혼자 찾아오거나 연락한 것입니다.
법원이 스토킹으로 보는 건 후자뿐입니다.
실제로 "이건 내가 받아 줄 수 있던 연락이라 무섭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빼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온 부분만 추려서 스토킹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전부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지 않은 것만 골라내야 합니다.
아이 일로 주고받은 연락까지 섞어 놓으면, 전체가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처럼 보여서 오히려 불리해지거든요.
골라낸 게 몇 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하나하나의 무게보다, 짧은 기간에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 스토킹 행위 vs 스토킹 범죄의 차이는? 상대가 내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연락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면 스토킹 행위지만, 이어지거나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곧 스토킹 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상대가 '가정폭력행위자'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같은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로 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이 목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토킹으로만 신고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겪은 일 중에 상대가 문을 밀고 들어온 적이 있으면 주거침입, 팔을 붙잡거나 밀친 적이 있으면 폭행,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으면 협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상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연락했다', '집 앞에 왔다'만 적어서는 자격이 서지 않습니다.
※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화 기록은 12개월, 집·휴대전화 통화 상세는 6개월, 인터넷 접속 기록은 3개월이 지나면 통신사에서 지웁니다. 기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신청하면 기간이 짧은 것부터 사라지니, 정리와 신청을 같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란 '상대를 못 오게 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하고, 글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
청구하는 법원은 상대가 사는 곳뿐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어도 됩니다. 상대를 피해 이사했는데 굳이 상대가 사는 지역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구서에는 정리한 기록과 앞서 표시한 폭행·협박·주거침입 사실 등을 피해 사유로 적고, 원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같이 적으면 둘 다 판단 받지만, 접근금지만 적으면 면접교섭 제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접근금지, 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항목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청구하는 사람 | 검사가 청구(피해자는 요청만)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근거가 되는 죄 | 스토킹범죄 |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가정폭력범죄 |
접근금지 기간 | 3개월, 2회 연장해 최대 9개월 | 1년 이내, 연장 합산 최대 3년 |
함께 넣을 수 있는 것 | 제한적 | 면접교섭권 제한 등 병과 가능 |
잠정조치는 연장까지 다 써도 9개월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1년이나 3년은 최대치일 뿐, 실제 기간은 판사가 정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는 기간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울 수 있는데, 이것도 청구를 넣어야 생겨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결정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그걸 무시하고 또 찾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그때 당황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결정문을 들고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든 잠정조치든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반한 날도, 처음 목록을 만들 때와 똑같이 날짜·시각·장소로 적어 두세요.
접근금지는 한 번 받았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겼을 때 그걸 증명해 집행으로 이어 가야 비로소 상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또 오기 전에 해둘 것
1. 내가 부르지 않은 연락·방문만 골라 날짜·시각·수단으로 적기 (부재중도, 처벌 원치 않는다 말한 날도 빼지 말 것)
2. 문을 밀고 들어온 날·붙잡거나 밀친 날·죽이겠다고 한 날에 표시하기 (주거침입·폭행·협박이 목록 안의 죄)
3. 통화내역서·공동현관 출입기록 지금 신청하기 (인터넷 접속 기록은 3개월이면 사라짐)
4. 청구서에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함께 적기 (적은 것만 나옴)
5. 표시한 날이 애매하면 적기 전에 상담부터 (고르는 일이 적는 일보다 먼저)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