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관련형사소송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고만 믿으면 또 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10.24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헤어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분

- 신고만 하면 접근금지도 나오는 줄 아셨던 분

- 아이·재산 문제로 번호도 못 막아 문자·부재중만 쌓이는 분

 

​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이제 그 사람 접근금지되겠죠?"


죄송하지만, 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신고로 시작되는 건 상대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일 뿐, 상대가 나에게 못 오게 막는 접근금지는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마저도 스토킹 사건의 접근금지(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피해자가 직접 받아낼 수 없습니다.


단, 상대가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동안 쌓인 기록 중에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일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555_0129.png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916_6838.JPG

 

주고받을 게 남았는데,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보나요?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406_649.png


 

내가 오라고 한 연락은 빼고, 부르지 않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한 연락만 스토킹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는 연락이 두 종류로 섞여 있죠.


하나는 아이 일이나 재산 문제로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와도 된다"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용건과 상관없이 상대가 혼자 찾아오거나 연락한 것입니다.


법원이 스토킹으로 보는 건 후자뿐입니다.


실제로 "이건 내가 받아 줄 수 있던 연락이라 무섭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빼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온 부분만 추려서 스토킹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419_0928.png




그래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전부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지 않은 것만 골라내야 합니다.


아이 일로 주고받은 연락까지 섞어 놓으면, 전체가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처럼 보여서 오히려 불리해지거든요.


골라낸 게 몇 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하나하나의 무게보다, 짧은 기간에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 스토킹 행위 vs 스토킹 범죄의 차이는?


상대가 내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연락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면 스토킹 행위지만, 이어지거나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곧 스토킹 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신고하면 접근금지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431_1098.png



아닙니다. 스토킹죄는 내가 직접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상대가 '가정폭력행위자'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같은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로 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이 목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토킹으로만 신고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441_4703.png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겪은 일 중에 상대가 문을 밀고 들어온 적이 있으면 주거침입, 팔을 붙잡거나 밀친 적이 있으면 폭행,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으면 협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상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연락했다', '집 앞에 왔다'만 적어서는 자격이 서지 않습니다.


※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화 기록은 12개월, 집·휴대전화 통화 상세는 6개월, 인터넷 접속 기록은 3개월이 지나면 통신사에서 지웁니다. 


기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신청하면 기간이 짧은 것부터 사라지니, 정리와 신청을 같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513_3869.png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란 '상대를 못 오게 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하고, 글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


청구하는 법원은 상대가 사는 곳뿐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어도 됩니다. 상대를 피해 이사했는데 굳이 상대가 사는 지역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구서에는 정리한 기록과 앞서 표시한 폭행·협박·주거침입 사실 등을 피해 사유로 적고, 원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같이 적으면 둘 다 판단 받지만, 접근금지만 적으면 면접교섭 제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접근금지, 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항목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하는 사람

검사가 청구(피해자는 요청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

근거가 되는 죄

스토킹범죄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가정폭력범죄

접근금지 기간

3개월, 2회 연장해 최대 9개월

1년 이내, 연장 합산 최대 3년

함께 넣을 수 있는 것

제한적

면접교섭권 제한 등 병과 가능

​

잠정조치는 연장까지 다 써도 9개월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1년이나 3년은 최대치일 뿐, 실제 기간은 판사가 정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는 기간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메울 수 있는데, 이것도 청구를 넣어야 생겨요.



​e32a78590970b4702a41802dc2b4edf2_1792806524_6741.png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결정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그걸 무시하고 또 찾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그때 당황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결정문을 들고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든 잠정조치든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반한 날도, 처음 목록을 만들 때와 똑같이 날짜·시각·장소로 적어 두세요.


접근금지는 한 번 받았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겼을 때 그걸 증명해 집행으로 이어 가야 비로소 상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또 오기 전에 해둘 것



1. 내가 부르지 않은 연락·방문만 골라 날짜·시각·수단으로 적기 (부재중도, 처벌 원치 않는다 말한 날도 빼지 말 것)


2. 문을 밀고 들어온 날·붙잡거나 밀친 날·죽이겠다고 한 날에 표시하기 (주거침입·폭행·협박이 목록 안의 죄)


3. 통화내역서·공동현관 출입기록 지금 신청하기 (인터넷 접속 기록은 3개월이면 사라짐)


4. 청구서에 접근금지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함께 적기 (적은 것만 나옴)


5. 표시한 날이 애매하면 적기 전에 상담부터 (고르는 일이 적는 일보다 먼저)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