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사실혼해소 날짜 하나 착각하면 받을 돈도 못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6.08

본문

"그나마 신고를 안 해서 다행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혼 커플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구속되는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이 불가능하니 '사실혼해소' 날짜가 기준이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죠.


'비어 있는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 

그 시점에 따라 사실혼해소 재산분할의 성패가 갈립니다.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843_4329.JPG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864_7906.JPG


 

헤어진 날이 왜 중요한가요?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879_9326.JPG


 

법률혼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이 시작이고, 끝내고 싶으면 이혼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류에 일자가 박혀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사실혼은 공식적인 결별 날짜라는 게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혼을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쪽이 짐 싸서 나가면 그걸로 끝이거나, 문자 한 통으로 끝나거나,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다가 흐지부지 끝나기도 하죠.


그러니 사실혼 부부에게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헤어진 거냐고 물으면, 두 사람이 대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나오는 거고요.


당사자들도 헷갈리는데, 그 자리에 없던 법원은 더욱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이 날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901_5173.JPG


​2024년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나서 재산을 나눌 때,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2022므 11027).


그리고 여기서부터 양쪽의 입장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가진 쪽, 그러니까 나눠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짜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싶어집니다. 헤어진 다음에 불어난 재산은 안 나눠줘도 되니까요.


반대로 받을 게 많은 쪽은 그 날짜를 단 한 달이라도 뒤로 미루고 싶겠죠.


가령 상대 명의로 된 아파트가 그 사이에 올랐다고 하면 헤어진 날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 오른 값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헤어진 뒤 주고받은 연락의 의미는?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913_749.JPG

 

B 씨 부부는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6년을 같이 살다가, 갈등이 심해진 후 상대가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B 씨는 한 달쯤 뒤에 상대방이 회사에서 약 3억의 꽤 큰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 씨는 그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상대가 회사에 모든 시간을 올인하는 동안 집안과 상대 가족의 경조사까지 챙긴 건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사실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지만요.)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927_2417.JPG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집에서 나간 날을 헤어진 날로 치면 성과급은 그 뒤에 들어온 돈이라 분할에서 빠지고, 헤어진 날을 그 뒤로 잡으면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난 그날 나갔고 그걸로 끝난 거다"라며 날짜를 앞으로 당기려 했죠.


그런데 B 씨에게는 상대가 나간 뒤에도 주고받은 몇 주간의 연락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헤어질 건지, 노력해 보자는 대화도 있었고, 또 한 며칠은 다시 들어와 살기도 했었던 겁니다.


결국 연락이 어떤 성격이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끝난 사이를 정리하느라 주고받은 연락이면 상대 말이 맞고,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B 씨 말이 맞으니까요.


사실혼해소 시점이 집을 나간 날이 되면 성과급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 한 달만 뒤로 밀려도 3억이 분할 대상이 포함되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B 씨가 주장한 날짜에 무게를 실어줬고, 3억 원의 성과급은 나눌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지금 당장 뭘 챙겨둬야 하나요?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948_6193.JPG



 B 씨가 3억을 지킨 건, 따지고 보면 다툴 자료가 남아 있어서였어요. 그 카톡과 녹취가 없었다면 저도 손쓸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받아보면 중요한 기록들이 이미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헤어지고 마음 정리한답시고 대화를 다 지우고, 같이 쓰던 계좌를 닫고 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 아직 헤어지기 전이거나 막 헤어지는 중이라면 최소한 것들은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같이 쓰던 계좌와 생활비 이체 내역은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부친 날 등을 기준으로 '이때까진 같이 살았다'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부부답게 나눈 마지막 대화 기록까지도 어디까지가 부부의 대화였고 어디서부터 정리하는 대화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도 매우 중요해요. 방을 뺀 날과 주소를 옮긴 날이 다를 수 있는데, 아직 주소가 한집으로 묶여 있으면 끝나지 않았다 근거가 됩니다.


양가 행사나 여행 사진처럼 가족으로서 함께한 흔적들도 마찬가지고요.


172f91b6bdee73dbc1e646fbef82a113_1780847959_9377.JPG

저는 사실혼이 법적으로 허술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관계가 진짜였다는 걸 증명할 책임이 온전히 두 사람한테 남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혼은 시작도 끝도 종이 한 장 기록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빈자리를 메워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기록이라도 함께 했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워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전, 이것만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1. 같이 쓰던 계좌·생활비 이체 내역 캡처해두기 (마지막 이체일이 '함께 산 시점'의 기준)


2. 특히, 헤어질 무렵 주고받은 카톡·통화 녹취 원본 보관하기, 절대 삭제 금지


3. 그 대화에서 부부로서의 대화와 정리하는 대화의 경계 지점 표시해두기


4. 실제 따로 살게 된 날짜와 주민등록 주소 이전일 함께 기록하기


5. 양가 행사·여행 사진 등 마지막까지 부부로 함께한 흔적 시간순으로 모아두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