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면접교섭권박탈, 이걸 놓치면 오히려 양육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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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2본문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동화의 결말,
면접교섭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면?
이혼하면 끝이라는 생각, 다들 하시죠.
양육권까지 가져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이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쩌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혹시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 글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면접교섭권, 이대로 좋을까요?
면접교섭권박탈이 가능한 순간들
"아이가 주말마다 다녀오고 나면, 꼭 혼나고 온 아이 같아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고,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그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는 날 속이고 있다 그랬어'
이 분은 이혼하신 지 1년이 넘은 분이셨어요.
양육권도 어렵게 가져오셨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면접교섭은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혼란스러워했고, 주 양육자인 의뢰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었죠.
면접교섭 제도는 부모의 권리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아이의 복리'예요.
만약 교섭자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위축시키고, 한쪽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고 있다면?
단순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면접교섭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아이의 정서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어요.
무서운 말 한마디, 잘 짜인 거짓말, 반복적인 감정 흔들기, 해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 등 …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면접교섭이 정말 필요한 건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은 '아이의 반응'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중점으로 보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상태'예요.
면접 이후 아이가 불안해한다든가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에게 갑자기 반감을 드러낸다든가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정서적 영향을 받았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어요.
???? 대법원 판시 (2021년)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탈도 가능하다. |
그런데 이 징후란 막연한 불편함이나 감정적 거부를 뜻하는 게 아닌, 실제 정서적 불안이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대법원의 판시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반응인지, 장기적으로도 해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양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다 따져본다고요.
©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런데 면접교섭권박탈과 제한은 무슨 차이에요?'
‘제한’은 면접교섭을 아예 끊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죠.
반면에 ‘박탈’은 면접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흔들리고 있다거나, 교섭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더 이상 면접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폭력은 없었는데요?"
"그냥 말만 좀 했대요."
그러니 이런 경우라도 아이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접교섭권박탈로 안정을 되찾은 사례
하지만 면접교섭을 박탈하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법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쉽게 끊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해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면접교섭권박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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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한 사건도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의뢰인이셨는데,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 이후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고 엄마와 대화조차 피하려고 했다고 하셨죠.
게다가 상담 센터에서는 “반복적 정서적 압박에 의한 불신과 위축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고, 아이 역시 “아빠가 자꾸 엄마 욕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상담 기록만 내는 것을 넘어,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했어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사의 우려
전 남편이 아이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의뢰인에 대한 비난이 가득한 부분
상담사·소아정신과 전문의의 공동 진단서(“면접교섭 중단이 치료적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라는 의견)
이 모든 자료를 정서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복리 침해에 대한 우려라는 구조로 법원에 제시했어요.
결국 법원은 면접교섭을 전면 박탈했고, 전 남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럼 저 이제 아빠 안 만나도 돼요?”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아이가 했던 저 말은, 그동안 내색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지는 말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양육권을 지켜냈다면, 아이의 복리를 끝까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섭자가 부모더라도 그 복리에 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되는 고통이 많아요.
고통받는 그 마음이 온전히
법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
저의 일이자 사명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