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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독박육아이혼, 이혼도 어렵고 양육권도 불안할 때 필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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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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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소리 하지 마"

"밖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어"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도 집에서 편하게 아이나 보는 걸 왜 못 참느냐고 하는 반응은 흔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독박육아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게 다 이혼 사유가 되었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이혼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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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의 2가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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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육아> (허백윤 지음, 시공사)

본문 사례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최근 들어 독박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는 핵가족화 심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대가족 시절, 이웃과 원활히 교류하던 시절엔 공동육아를 하며 고단함을 분산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게 부부의 몫으로 집중된 것이죠.

그마저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게 되면 혼자서 오롯이 독박육아를 하며 무력감, 고립감, 억울함 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도 서로 힘이 돼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과 평생 살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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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in
 

 

의뢰인 역시 같은 고민으로 오셨는데요.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봐요.

아이가 울어도 못 들은 척, 기저귀 좀 갈아달라 하면 ‘지금 나 쉬는 중’이래요.

이젠 애나 저한테, 가족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의뢰인의 고민은 2 가지셨습니다.

  • 과연 독박육아이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특히 의뢰인이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 때문에 더욱 위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독박육아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외벌이 부부는 다 이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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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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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독박육아상황, 의뢰인 남편의 말처럼 법적인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지점이실 텐데요.

독박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보는데요.

여기엔 외도나 폭력처럼 명백한 사건뿐 아니라, 지속적인 무관심, 육아 방임, 일방적인 역할 강요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부간 기본의무인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 반복적, 구조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부부간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쪽에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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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기본의무 위반 증거는?

  • 육아, 가사에 참여하지 않고 외면 → 협조의무 위반

  • 정서적으로 철저히 단절 → 부양의무 위반

  • 상대의 어려움, 건강, 감정 상태를 무시하고 방치 → 부양의무 위반


특히 의뢰인의 경우 산후우울증 상담 중 남편의 무관심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으며, 대부분의 대화는 육아 회피 혹은 책임 전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뢰인의 이혼 소장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남편과 나눈 육아 관련 카톡

  • 육아 일지와 병원 진료기록

  • 산후우울증 상담 내역, 일지


그리고 이 자료들은 법원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여러 조율과 노력에도 이를 외면하는 남편의 태도가 결정적인 이혼 판결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독박육아가 단순히 어려움 또는 갈등을 넘어, 부부 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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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 건 바로 양육권인데요.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내가 경제력도 없는데,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소득’보다 ‘실질적인 양육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앞으로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죠.

이런 점에 입각해 전 아래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 양육자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아이의 병원 예약과 진료 내역

  • 어린이집 알림장, 상담 내역

  • 생활 사진, 영상, 지출 내역

  • 남편의 육아 회피 정황

  • 남편의 야근·출장 일정표, 실제 육아 분담 비교표

또한 남편이 주장한 소득보다 실제 생활비·보험료·차량 유지비 등 지출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해 양육비 산정 기준 자체를 재설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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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실질 양육자로 인정받았고, 남편은 통상 기준보다 높은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 없는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누가 그 아이의 곁을 지켜왔는지 이니까요.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남편이 외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네가 예민한 거다”라고 말하더라도, 의뢰인 편에서 확실히 지켜줄 한 사람이 되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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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건 결국 돈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까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최소한 경제적인 두려움만큼은 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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