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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결혼 이혼절차, 배우자가 출국하면 협의이혼 못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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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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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려는 분

- 배우자가 곧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분

- "확인은 본국 대사관에서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

 

​

"신청서만 같이 내 두면,

확인은 아내가 본국 대사관에서 하면 되죠?"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앞두고 오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 답은 '아니요'입니다.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서면으로 이혼 의사를 대신 확인받는 방법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재외국민)와 수감자에게만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가정법원에 직접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다시 법원에 나온 날 끝납니다. 


그 확인기일 전에 상대가 본국으로 떠나 버리면 협의이혼은 거기서 막히고, 남는 길은 이혼 소송뿐입니다. 


​그러니 국제결혼 이혼절차는 배우자의 출국일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숙려기간을 거꾸로 빼 신청하러 갈 날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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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는 언제, 몇 번 법원에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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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날과,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각각 직접 나와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내고, 그날 이혼 안내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이 잡히는데, 이날은 판사가 두 사람을 다 불러 정말 이혼할 뜻이 맞는지 직접 묻습니다.


이 2번의 출석은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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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나 서면으로 대신 확인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와 교도소 수감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서, 본국으로 돌아간 뒤 대사관에서 확인받는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확인기일에 나오지 못했을 때예요.


한 번 못 나오면 법원이 날짜를 다시 잡아 주지만,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다시 신청해도 확인기일에 또 나올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거기서 끝나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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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날은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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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에서 숙려기간을 거꾸로 빼, 그보다 앞선 날로 신청일을 잡으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들은 날, 곧 둘이 신청서를 내러 간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배 속의 아이도 자녀로 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가 신청하고 안내받은 날이 10월 6일이라면, 한 달 뒤인 11월 6일이 지나야 확인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뒤'라서 출국이 11월 6일 당일이어도 확인기일 전에 떠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확인기일 날짜는 숙려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이 정해 통지하므로,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과 출국일 사이에는 며칠이라도 여유를 두고 신청일을 당겨 잡으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을 앞당길 방법은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폭력처럼 당장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숙려기간을 줄여 달라는 사유서를 낼 수는 있지만, 줄일지 말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처음부터 기대하고 날짜를 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숙려기간은 다 채운다고 보고, 출국일에서 1개월(또는 3개월)에 며칠을 더해 거꾸로 센 날을 신청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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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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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사는 곳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래 서류를 들고 함께 갑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곳이라,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함께 사는 부부라면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한국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한 곳에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외국인 배우자 등록기준지 칸에는 국적을 적고, 부부가 함께 서명합니다.


※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 안내, 가사소송법

구분

내용

내는 곳

부부가 사는 곳,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한 곳 선택)

한국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외국인 서류

등록기준지 칸에 국적 기재, 그 밖에 낼 서류는 신청 전 해당 법원에 문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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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쓰이는 때가 달라서, 그 순서로 챙기면 덜 헷갈린데요.


① 신청 전


규칙상 부부 양쪽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죠.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할지는 법원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에 낼 가정법원에 미리 물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원본 1통·사본 2통)도 이때 함께 준비해, 늦어도 확인기일 한 달 전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


앞서 제출한 양육·친권자 협의서는, 판사가 이날 그 내용이 아이에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도 확인기일에 들고 가며, 외국인은 여권을 챙기면 됩니다.


확인기일 날짜는 법원이 전화나 팩스로 알려 주니, 통지를 놓치지 않게 신청서에 두 사람 연락처를 모두 적어 두셔야 합니다.


③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준 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붙여 시·구·읍·면사무소에 내야 비로소 이혼이 완성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은 확인마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때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도 없으니,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신고까지 할 날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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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은, 다른 이혼 사건과 달리 법리보다 달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비행기를 타는 날이 이미 이 사건의 마감으로 정해져 있다면 말이죠.


그 날짜를 지나치면 서로 이혼에 완전히 합의했더라도 간단한 협의이혼 절차는 물 건너가고, 몇 달이 걸리는 소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절차,

항공권 날짜부터 거꾸로 세세요



1. 배우자의 본국 출국 예정일부터 확인하기 (항공권이 없어도 예정일만 있으면 됨)


2. 출국일에서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있으면 3개월)에 며칠을 더해 거꾸로 센 날을 신청일로 잡기


3.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떼고, 외국인 측 서류는 낼 법원에 미리 문의하기


4.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원본 1·사본 2)와, 확인기일용 여권 챙기기


5.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칠 날을 함께 정해 두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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