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맞은 것만 말하면 오늘 밤 다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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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4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남편에게 맞고 112 신고를 앞둔 분 - 전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떼어만 놓고 돌아간 분 -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는 분 |
가정폭력에서 피해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맞는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먼저 하는 응급조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는 데까지입니다.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는 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라는 다른 조치인데, 경찰이 이걸 할지 말지는 신고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말하느냐로 갈립니다.
맞은 일만 말하면 경찰은 떼어 놓기만 하고 돌아갔다가, 그 남편은 오늘 밤 같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 줘야 폭력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왜 남편을 내보낼 수 없나요?
112 신고로 경찰이 하는 첫 조치(응급조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는 데까지라,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려면 '긴급임시조치'라는 다른 조치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는 폭력을 멈추게 하고 현장에서 둘을 분리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날의 위험은 끊지만, 남편을 집에서 계속 나가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100미터 안에 못 오게 하고 전화와 문자까지 막는 건, 그다음 단계인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이 조치는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됩니다.
① 응급조치로 떼어 놓았는데도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②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며,
③ 피해자가 신청할 때입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경찰이 이걸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두어, 그 이유는 피해자가 먼저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도 신고했다가 떼어 놓기만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또 맞으셨다면, 그 1년 전 일부터 말씀하셔야 합니다.
떼어 놓는 것만으로는 안 막혔다는 사실이 '떼어 놨는데도'와 '다시 일어날 우려'를 한 번에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 조사표에서 묻는 것들 · 신고 전력 · 일반적 폭력성 · 알코올 등 약물 사용 · 자살 암시 · 지배 성향 · 가해자에 대한 공포 · 피해자 건강 |

말이 떨려 잘 안 나올 땐, 무엇을 보여 주면 되나요?
※ 두 조치, 무엇이 다른가 -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63조·제66조
구분 | 긴급임시조치 | 법원 임시조치 |
누가 | 경찰이 현장에서 | 판사가 결정서를 보고 |
언제 | 신고한 그날 바로 | 긴급임시조치 뒤 48시간 안에 넘어가 결정 |
어기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 |
경찰 앞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유일한 재료는 지난 과거입니다.
오늘의 멍은 오늘만 말해 주지만, 3년 전 신고와 수시로 왔던 협박 문자는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를 말해 주니까요.
그러니 떠올리기 괴로워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그 기록이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 줄 겁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신고 전에 이 순서로 챙기세요
1. 위협 문자와 카카오톡은 지우지 말고 캡처하고, 다친 곳은 다친 날 바로 사진으로 찍어 한 앨범에 모으기
2. 전에 맞은 날, 112에 신고한 날, 이혼 이야기 뒤 심해진 일을 휴대전화 메모에 날짜순으로 적어 두기
3. 진단서가 아직 없어도 신고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떼면 앨범에 더하기
4.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앨범과 메모를 보여 주며 묻는 것에 하나도 빼지 않고 답하기
5. 법원 임시조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이 있으니 상담으로 잡아 두기
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